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분석이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없이 영업에 나선 점과 소속 판매원에게 승급비 최대 500만원 납부를 요구한 점을 관련 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라이프(주)는 상조·여행·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전 소재 업체로, 2012년 말 기준 매출액 105억1700만원, 판매원 약1만4000명, 일반회원 약11만9000명을 보유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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