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달청(민형종)에 따르면 직접 관리감독하는 61개 현장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 조달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선금을 청구하면 계약금의 최대 70%까지 지급하고 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기업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의 임금이 체납되면 즉시 조달청에 신고토록 조치했다.각 공사현장에는 '공사 알림이'를 통해 기성금과 준공금 지급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관세청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자원과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설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대책'을 수립, 다음달 6일까지 '24시간 통관 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지원한다. 특히 일본산 수입 식품 및 농축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확인 및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 제도는 오는 29일까지 실시, 세관 근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는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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