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직 변호사가 법정에 서는 보기 드문 일이 대전에서 벌어지게 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고소를 당했다. 그것도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전 직원으로부터 당한 것이다.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5인 이상 사업장인 A씨의 법률사무소에 근무했던 모 직원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급여 2830만원과 퇴직금 5357만원 등 모두 8187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A 변호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A 변호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태안)은 지난 22일 첫 재판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 변호사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다음 재판은 2월 26일이다.
앞서, 중학교 선배의 변론을 맡았던 B 변호사가 오히려 해당 선배로부터 협박당한 사건도 있었다. 사건 수임으로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금 4000만원을 받았던 B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에 대한 세금신고 누락 사실을 눈치챈 선배가 B 변호사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81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 모 변호사는 “사건을 맡길 때와 사건이 종료됐을 때의 행동이 다른 의뢰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젠 변호사 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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