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설공단 노인채용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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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설공단 노인채용 기준 논란

청소·경비직 55세 이상 선발 “고령자고용법 기준 삼은 것” 일부 준고령자 배제에 반발 “기간제법 악용 위한 꼼수”

  • 승인 2014-01-23 18:02
  • 신문게재 2014-01-24 2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최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의 청소와 경비원 채용과정에 55세 이상의 고령자만 선발하자 관련 사회단체 등이 반발한 가운데 시설공단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와 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종합운동장과 축구센터 실내테니스장 청소 및 경비 등 23명의 남녀 고령자를 채용, 발표했다.

시설공단은 그동안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 고용해 온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것이지만 일부 준고령자가 나이제한으로 배제되자 반발을 사고 있다.

시설공단이 만 55세 이상, 공고일로부터 천안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고령자의 경우 만 55세이상을, 준고령자는 만50~5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준고령자를 배제하고 고령자만을 우선 고용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다”라며 “준고령자에 해당하는 만 50세마저 직접고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기간제법을 악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입장이 다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노인은 만 55세로 규정하고 일자리창출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정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준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에 따라 만 60세 이상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55세 이상의 노인들이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노인이라고 하면 만 55세로 정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시 몸이 아파도 60세까지 근무케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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