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이은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 대해 시험문제를 빼돌려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넘긴 혐의와, 문제를 넘기지도 않은 채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씨의 변호인은 최초변론을 하지 않은 채 병합요청을 했다. 검찰의 20여건에 달하는 추가기소에 대한 대응이었다.
검찰역시 기소내용 병합에 동의했다. 재판부도 공범들의 재판과 병합가능성 검토 및 윤씨 측의 변론준비를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재판이 연달아 연기와 병합요청 됨에 따라 다음달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재판 등 그 이후의 재판방향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됐다.
이날 재판은 윤씨가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을 거부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며 연기를 요청해 다시 열린 것이었다.
한편 농어촌공사 승진 및 정규직 채용시험 비리사건은 1997년 윤씨의 본인진급시험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이어져 왔으며, 연루자 60여 명 중 공소시효(2007년 12월 21일 까지 5년, 이 후 7년)가 남은 6명이 구속되고 25명이 입건됐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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