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예정대로 A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것이 학교 측 입장이다. 충남대 고위 관계자는 “비위 사실 확인절차를 이미 마쳤으며 대학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교수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지난해 1월 제자들과 회식을 한 이후 노래방에서 여제자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같은해 5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수의 해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감경해 줬다.
이후 A교수는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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