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22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오는 3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조기 전환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은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하지만, 자격요건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조기전환이 가능해진 것.
이에 따라 학교 내 조리원 344명, 특수교육실무원 116명 등 총 98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조기 전환돼 각급학교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가 크게 진작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협렵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무기계약직 조기전환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와 별도로 처우개선을 위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기본급 1.7% 인상,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기근무가산금의 단계적 확대, 타 시·도교육청 대비 최고수준의 맞춤형 복지비 인상 등의 종합적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의 경우 매년 무기계약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 4827명 중 3845명(80%)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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