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22일 A씨를 비롯한 아쿠아월드 주차동 상가 분양상인 31명이 대전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9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쿠아월드가 과장광고를 한 건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대전시와 중구청이 공범 내지 방조범이라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쿠아월드 주차동 상가 분양상인 31명은 상가 분양 당시, '대전시와 중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과장된 내용을 홍보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부당하게 제외하는 등 부적절한 인·허가를 방조했다'며 2012년 11월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과장광고 등으로 분양대금 95억원을 받아 챙기고 서류를 꾸며 5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아쿠아월드 이모(57) 전 공동대표는 징역 3년, 분양대행사 장모(40) 전 대표는 2년 6월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던 또다른 공동대표 김모(33)씨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다.
2011년 1월 개장한 대전아쿠아월드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2년 2월 폐장했으며, 4차례의 경매 끝에 채권단인 우리EA에 낙찰됐다가 지난해 2월 대명종합식품이 88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4D영화관의 동업업체가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해 소송이 이어지자, 대명종합식품은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며 우리EA측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 재개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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