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여 규암지구는 부여군·한국수자원공사, 갑천지구는 대전시가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지정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안호수공원은 85만6000㎡에 호수공원 49만3000㎡, 주거단지 36만3000㎡로 조성된다.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착수해 2018년 완공이 목표다. 사업비 5037억원이 투입돼 인구는 1만2900여명, 주택은 48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전도시공사가 실시계획 수립, 보상추진, 호수공원, 단지조성공사을 추진한다. 갑천변 난개발을 막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해 시민들에게 친환경 휴식공간(호수공원)과 주거단지를 조성, 제공할 계획이다.
부여 규암지구도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며 탄력을 받게 된다. 규암지구는 부여군과 수자원공사가 백제문화단지와 연계해 수상레포츠 등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낙화암, 백제문화단지 등이 인접한 역사·문화산업의 거점지역이다. 금강 8경중 2경이 입지하고 금강이 전면에 흐른다.
대전, 세종시에서 1시간 이내로 교통접근성도 양호하다. 인근에 있는 롯데리조트 등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숙박시설은 3만㎡, 휴양문화시설 2만3249㎡, 운동오락시설 1만775㎡, 상업시설 5123㎡, 공공시설 4만3609㎡가 들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실시계획을 수립해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해 부여 규암지구는 오는 2016년에, 대전 도안 갑천지구는 2018년 준공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부여=여환정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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