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수시책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국비 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또한 도내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된다.
도 자체 사업은 ▲장애수당 추가지원 16억9000만원 ▲부부장애수당 지원 17억3000만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12억4000만원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원 12억1000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5000만원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6000만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1억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에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인 복지 도 시책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충남형 복지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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