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서한문에서는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을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더욱 분발하도록 했으며 설 명절을 전후해 단 한 점의 부패와 비리도 발붙일 수 없도록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에 어긋나는 선물을 주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으며, 관련 공무원의 비위사실이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부조리신고센터(042-480-7755)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동·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관행적인 부패요인을 척결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바르고 깨끗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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