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AI를 막기 위해서는 철새 분변 등 위험요인과 가금농장을 차단시키고 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및 소독과 함께 가능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국민들도 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접근을 삼가하고, 국내외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농장을 방문하지 않는 등 가금류에 대한 접촉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고창군 해리면 소재 육용 오리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날 농가의 신고로 전북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폐사 증가 등의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 중이다.
이 농장은 최초 신고농장(고창)으로부터 19㎞ 떨어진 곳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검사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는 23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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