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21일 이번 설을 맞아 304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도 기존 107곳에서 124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대전은 신탄진 5일장, 충남은 연산시장·홍성시장·유구시장·서천특화시장 등 14곳, 충북은 청주 육거리시장·영동시장·증평시장·충주자유시장 등 18곳이다.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국가정책홍보포털, 안전행정부 및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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