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에서 6개월 이상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은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공장등록을 한 기업이 대상이다.
구매조건생산지원 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납품 및 수출계약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영상산업,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신제품 인증기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경영안정 자금은 매출액에 따라 2억~5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은 시설투자 10억원 및 운전자금 3억원 등 최대 13억원, 구매조건생산지원 자금은 5억원까지다.
또 경영안정 자금은 2~3%,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은 1% 금리의 이차보전금이 지원되고, 구매조건생산지원 자금은 정부공적자금 금리에 1.33%의 차감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일시상환 및 5년 분활상환 조건이며 기업은 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595개 중소기업에 2647억원을 지원해 매출증대,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0.2%의 금리를 낮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지원 신청은 유성구 가정북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연중 접수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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