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전시가 법원의 판단과 다른 감사결과를 내놨을 때의 또 다른 후폭풍을 우려,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일 시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협약과정 논란에 대해 후순위협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지난 8일 시에 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신청했고, 민원처리 기한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시는 도시공사의 협약체결 과정이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는지를 전반적으로 폭넓게 살피고 있다. 하지만 논의하기 까다로운 사안이 있는데다 현재 논란이 된 최고(催告) 절차의 적법성 여부까지 연계, 복합적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아 연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최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를 내기 어려워 의견제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논의하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추가 조사사항이 있어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연장이 결정되면 민원인에게 사전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특별감사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시의 감사결과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를 신청한 민원인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단과 다른 감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감사 내용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면 감사는 중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원의 판결이 우선되는 만큼 감사 결과와 상반되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감사 결과와 다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발생할 추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도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역시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결과를 발표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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