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A(54)씨와 모 시내버스사 노조지부장 B(5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 모 구청의 무기계약직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업무상 만난 사람들에게 “자식을 구청 무기계약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돈과 상품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청 인사권자와 잘 아는 사이'라며 자신을 포장했고, 담당자에게 대접해야 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해 뜯어냈다.
이런 수법으로 30대 아들을 둔 B(56·여)씨에게서 1억1500만원을 받았고, C(54·여)씨 2300만원, D(37)씨 1000만원 등 모두 6명에게 40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가 구청에서 2009년부터 근무해 최근까지 야간 주차단속 감독업무를 맡고 있지만, 돈을 받은 이들을 취업시킬 목적이 없었고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대전경찰은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대전 모 시내버스 회사 노조지부장 E(5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E씨는 회사가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취업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다.
한 사람이 적게는 22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버스기사 취직을 바라던 21명이 모두 4450만원을 회사 노조대의원에게 전달됐고, 이 중 일부를 노조지부장 E씨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취직을 조건으로 돈을 건낸 21명은 모두 시내버스 기사로 고용됐으며, 버스기사 취직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안태정 광역수사대장은 “취업 알선에 속아 돈을 건네 이들 대부분 자식을 둔 어머니였으며,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몇 차례의 금품요구에 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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