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법정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798(통합학급포함)명인 반면 실제 배치된 수는 557명으로 법정정원 확보율이 62.5%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에서 지정받은 451명을 제외하면 무려 106명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이처럼 장애학생들의 학습과 생활·행동지도를 책임지고 담당할 특수교육교사(이하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특수학급당 법정 정원을 유치원 4명 이하, 초·중 6명 이하, 고교 7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역 2012년 특수학생수는 유치원 95명, 초 728명, 중 352명, 고 313명 등 총 148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유치원 124명, 초 727명, 중 353명, 고 343명 등 모두 154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학급당 법정 정원을 기준을 넘고 과밀 학급이 늘어남에 따라 밀도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단기 계약직에다 이직률이 높은 기간제의 특성상 장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장애학생들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정원 확보와 통합학급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A씨는 “장애 유형이나 행동 특성이 다양한 학생들이어서 교사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태부족이고 기간제 교사도 한두 학기 하고 바뀌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은 3년 단위로 학생수가 유동적이어서 과밀학급이 있다”며 “학생수가 많다고 해서 즉각 설치하고 다시 줄어들면 학급을 폐쇄해야 하는데 교원들을 해고할 수도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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