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우기 봉사' 절차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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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우기 봉사' 절차 까다롭다

대전시, 봉사시간 인정 불구 사진촬영 등 서류제출 복잡해

  • 승인 2014-01-20 17:01
  • 신문게재 2014-01-21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집 앞 눈치우기'를 위해 대전시가 제설작업 참여 시민에게 자원봉사 시간까지 인정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 사진을 찍고 서류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접수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메일 접수도 없는 실정이다. 대전시는 보도나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치울 때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우리동네 눈치우기 운동'을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 집 또는 점포 앞에 눈을 치우도록 하는 조례가 규정돼 있지만, 강제 규정이 없고, 자발적 참여도 이끌 수 없어 내놓은 방안이다.

쌓인 눈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 눈 치우는 것을 공익적 봉사 개념으로 보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적설량 20㎝ 미만 시에는 최대 4시간 이하, 20㎝ 이상시 최대 8시간까지 제설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건은 도로에 눈을 쓸고 이를 입증해 자원봉사까지 인정받는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다는 것이다.

본인이 공익적 골목에서 눈을 치웠음을 사진을 찍어 입증해야 하고 사진을 출력해 봉사활동 확인 신청서를 작성 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제설 특공대' 등의 이름으로 사전에 접수를 받은 후 눈이 많이 쌓였을 때, 문자 통보 후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제설작업에 합류시키는 방식으로 한다. 제설 장면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 후 지역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고 일시와 장소, 이름 등을 함께 보내면 접수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서를 받아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제설활동을 증명할 사진과 서류가 필요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이메일 접수는 작업 참여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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