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국가의 의견제시 요구에 대해 찬ㆍ반의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그 법적 권한(직무)에 속하지 않는 민간단체가 제출한 변경 의결요청의 건은 접수할 수 없다'는 군의회 입법ㆍ법률 고문의 자문 때문이다.
행안부 또한 군의회의 질의회신 요청에 대해 '국가 사무'라는 원론적 취지의 유권해석을 군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 의회는 국가의 의견제시 요구에 대해 찬ㆍ반 또는 보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미리 찬반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유권해석은 추진위가 의회에 제출한 관할구역 변경 의결요청에 대해 군의회가 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과 행안부에 의안상정 가능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이다.
군의회는 이 같은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추진위의 관할구역 변경 의결요청에 대해 '보류' 를 결정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지방자치법 변경을 요청하려던 추진위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를 두고 추진위는 “행정구역 변경 의안상정 거부는 군민염원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군의회에 쏟아진 추진위의 비난은 사실 군의회가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서우선 행정학 박사는 “(추진위의 행정구역 변경 의결요청에 대해) 건의의 주체는 금산군, 의회 또는 일정 수 이상 주민 중 민간단체도 포함되므로 '건의'할 사항으로 변경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는 찬.반 단체 주민들의 동시요청에 대해 과반수 의결로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로서는 찬ㆍ반대로 분열된 주민 주장 중 어느 한쪽의 견해를 지지해 건의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주체가 직접 건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원론적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류 통보해 갈등을 키웠다.
특히 군의회는 대구 달서군 등 행정구역 변경 자치단체에 대한 탐방이후 추진위가 개최한 의원 간담회에서 김복만 의장을 비롯한 상당 수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적극 찬성한다”는 지지입장을 밝혔던 터다.
하지만 정작 추진위가 주민 2만3349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행정구역 변경 의결요청을 제출하자 발을 뺐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농업인 단체 등의 반대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추진위 유태식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회의 찬반여부가 중요해 의견을 달라는 뜻이었는데 발의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자기권한을 내려놓은 사람들”이라고 의회와 의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소모전 논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변경 추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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