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충남경찰청 출퇴근 버스의 보험 계약서에 해당기관 직원만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청에서 운행 중인 출퇴근 버스는 도청직원 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체육회, 은행직원, 도청에 입점한 상가 직원, 교육청·경찰청 소속 직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버스회사와 맺은 계약서 상에는 '갑의 직원이 승차 및 운행도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제반 조치 및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갑의 직원'이란 표현이 도청 직원에만 한정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충남경찰청 출퇴근 버스의 경우에도 계약서상에 비슷한 표현이 있어 만약 다른 기관 직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면 보상 문제 등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청 직원은 직급에 따라 보험적용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르게 알고 있었던 부분이 본보 취재과정에서 확인됐다.
도청 실·과장급은 “도청이 옮겨 오면서 따라온 기관 및 업체 직원들이 많은 만큼 도청 버스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약관에 보험적용 범위가 도청 직원으로만 한정돼 있는 만큼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해 직원 간 업무이해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는 탑승자 전원에 대해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해 타 기관과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버스업체와 협의를 거쳐 도청 직원으로만 한정돼 있는 부분을 버스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계약하고 있는 2개의 업체 중 1개 업체와는 협의가 됐다”며 “나머지 업체도 버스공제회에 보험가입이 돼 있어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사고 발생이 높은 겨울철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청과도 협의해 도청 직원이 경찰청 버스에 탑승해도 보험이 적용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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