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600억원 ▲경쟁력강화자금 700억원 ▲혁신형자금 830억원 ▲기업회생자금 20억원 ▲경영안정자금 1600억원 ▲소상공인자금 1250억원이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자금은 23억원, 혁신형 및 기업회생자금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연리 2.6~4.0% 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이자차액은 도에서 보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업체당 5000만원과 3억~5억원이고, 2년 거치 일시 상환할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도에서 보전해 준다.
신청자격은 기존 제조업에만 한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지원업종을 완화했으며 공장매입시 일반계약 및 임대시에도 지원하고, 경쟁력강화 자금신청시 운전자금 3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며, 창업·경쟁력·혁신형자금은 도 경제진흥원, 경영안정·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도 기업지원과(☎ 041-635-3416, 635-2243),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21)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