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이 넘는 시간동안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왔다. 또 물리치료사를 1주일에 2회, 하루 6시간 미만 근무한것을 정상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비용을 챙겼다.
이 신고로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해당기관을 현지조사해 2억1900만원을 환수했고, 이 기관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급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이후 지난 2010년 대전지역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한건도 없었다. 첫해 포상금 지급 시행이후 지난 2011년에는 대전에서만 4건이 접수돼 3건이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지급액수는 74만6000원이었다.
지난 2012년에는 3건이 접수돼 2건이 포상금 지급을 받았으며, 포상금액은 2010만8000원이었다. 지난해는 3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지급액이 2206만6000원으로 해마다 포상금이 증가추세다.
대전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100곳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부당청구 신고가 접수되는 것은 도덕적 부당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했다. 종사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2000만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50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수급자나 일반인일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지역의 요양기관 관계자는 “어느순간 대전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것 같다”며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기 요양기관들은 부당청구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포상금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한 이후로 부당청구에 대한 더욱 신고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당청구는 국민의 세금 고갈은 물론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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