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용전동에 있는 (주)대전고속버스터미널과 (주)대전복합터미널은 2009년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2, 3, 4층 전체를 40년동안 임대보증금 830억여원과 연간 순매출액의 0.7%를 연 임대료로 받는 조건으로 (주)신세계와 계약했다.
그러나 2011년 신세계는 회사분할을 통해 (주)이마트를 설립했고, 터미널 측과 신세계, 이마트는 기존 계약 중 보증금 인상 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12월 22일 영업을 시작하던 이마트는 이날, 신세계와 별도로 전대차계약을 맺었다.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2층을 보증금 325억원과 신세계 매출액의 0.7%를 이마트에 연 임대료로 주는 조건이다.
법무법인 새날로(원고)와 법무법인 율촌(이마트)이 맞붙은 이 사건은 여기서 시작됐다. 임대차에 이어 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연 임대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2012년 임대료가 1억원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매출액 해석 놓고 갈등=이마트 측은 임대료 산정 기준을 '임차인인 피고(이마트)의 매출액'이라고 정했지, '전차인(신세계)의 매출액'이라고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마트와 전대차계약을 맺은 신세계가 직영 또는 임대매장을 통해 올린 매출을 이마트와 터미널 측이 맺은 계약(연 임대료)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터미널 측은 2층 임대료는 2층의 상품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맺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전대료가 아니라 신세계의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직영매장 매출액 포함 여부 논란=쟁점은 또 있었다. 신세계는 전대차계약 후 2층 일부를 특정매입거래(직영매장)로, 나머지는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방법(임대매장)으로 운영했다.
특정매입거래 매장에 대해 이마트 측은 직영매장의 매출액이 아닌 입점업체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매장도 신세계의 임대료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원고 측은 매출액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판매해 생긴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직영이나 임대매장 모두 상품을 판매해 올린 매출이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터미널 측 승소=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동연)는 (주)대전고속버스터미널과 (주)대전복합터미널이 (주)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1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주장대로 하면 신세계가 피고에 주는 연 임대료가 166만원으로, 위치나 규모면에서 현저히 저렴하다”며 “임대료는 신세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직영매장에 대해선 이마트와 신세계의 손익계산서상 특정매입원가를 포함한 매출액을, 임대매장은 신세계의 손익계산서상 임대료 수익으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날로의 이현주 변호사는 “회사를 분리해 임대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신세계와 이마트는 같은 회사다. 대기업의 꼼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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