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보가 입수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갈등영향 분석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갈등 발생의 원인과 1차적 책임은 가로림조력발전(주) 측에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충남도는 갈등저감과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를 맡은 사회갈등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가로림조력발전 갈등은 발전사가 지역민들의 생활과 지역사회의 특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반대운동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기 보다 법적 요건만을 만족시키면 된다는 태도로 사업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증폭ㆍ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가로림 조력발전 건설 문제로 지역사회 갈등이 수 년째 지속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가로림조력발전(주) 중 어느 한 곳도 갈등해소와 문제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선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어업생산ㆍ어획량,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 대책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점과 장기간 갈등을 방치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갈등해결 노력이 매우 미미했던 부분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핵심 이유로 들었다.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농림부 등), 충남도, 태안군, 서산시, 어촌계, 시민단체, 기초의회, 관계 전문가, 조정인, 발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갈등해소와 지역사회 발전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는 가로림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사회갈등연구소 관계자는 “가로림조력발전(주) 측은 갈등의 원인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사업자측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지역사회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와 산업부는 공공사업으로 지역사회가 장기간 갈등으로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갈등저감과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제라도 갈등관리 책임주체인 산업부와 역내 갈등에 책임이 있는 도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로림조력발전(주) 측은 지난 2012년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산업부에 접수한 상태로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환경부로 넘어가는 시기는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찬반 단체는 지난달부터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방문해 각자의 주장이 담긴 서명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간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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