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사이버홍보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대전시선관위는 '홈페이지는 상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개설한 것이어서 자치단체의 사업 등에 대한 홍보물을 게재하더라도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는 응답을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시선관위는 '홈페이지 형태를 벗어나서 유사한 형태로 되더라도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배포가 된다는 개념'이라는 응답도 함께 받았다.
이같은 판단은 2005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이를 사용자가 다운받아 동의절차만 하면 홈페이지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질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시, 부산시 등 자치단체들이 해당 서비스를 적용한 가운데 예비유권자들에게 사업계획 등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콘텐츠가 배포될 위험이 높아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으로 시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선거법상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비롯해 추진실적, 그밖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자체 SNS를 통해 게재 및 배포할 수 없다.
시선관위는 블로그 활용에 대한 해당 배포 기능을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블로그 기능에 대한 지적은 타당성이 있고 그와 같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며 “실제 허용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판단에 중앙선관위에 신속하게 의견을 물어서 유사선례에 따라 블로그 역시 운영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직 자치단체장들은 SNS와 함께 블로그에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그밖의 활동사항을 게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데 아쉬움이 클 전망이다. 정당하게 자치단체의 사업 소식을 알리면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공적을 합법적으로 알릴 수 있는 채널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최근에는 한 정당이 지역에 대한 국비를 확보했다며 길거리에 현수막을 내걸며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며 “현직 자치단체장들 역시 자신의 실적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지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전달해야만 하는 정보를 게재하는 쪽에 집중할 것”이라며 “사이버 홍보사이트 관리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하는 만큼 선관위 등에 문의하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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