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주거용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는 지난해 7월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지않고 건축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불법건축물로서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은 제외된다.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 접수를 하면 양성화 대상건축물에 한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세종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성화를 할 수 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