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직장인이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관련 세제는 세법 전반에 걸쳐 나뉘어 규정돼 있고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에 본보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으로 보험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세제와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으로 구분해 알아보았다.<편집자 주>
▲보장성보험 소득공제=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 상해, 입원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 대상이 표시된 보험이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저축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사,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운용주체에 따라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한다.
소득세법상 연금저축에 대해 그해에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DC형)에서 근로자 납입분과 합산한 금액)내에 소득에서 공제한다.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및 비과세·분리과세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
●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보장성보험 이외의 보험으로서 만기 또는 해지 시에 돌려받는 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그 초과분을 '보험차익'이라 한다.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로,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비과세 해당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 시 이자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됨을 유의해야 한다. 타 금융소득과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분리과세 선택=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연간 1200만원(공적연금 제외) 이내로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12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할 수 있다.
연금수령요건을 미충족시(해지 또는 연금외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포함) 2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에 포함한다. 다만 계약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한다.
▲생계형 저축보험=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로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저축성보험상품이 그 대상으로 저축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중도해지시(1년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상속재산가액 중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됐는 경우 다음과 같이 최고 2억원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상속재산가액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사망보험금을 세법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세 세율은 1억 이하는 10%, 1억원~5억원(20%), 5억원~10억원(30%), 10억원~30억원(40%), 30억 초과는 50%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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