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소득 육아 고충 해결, 나아가 출산 장려 정책은 양육을 책임질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16일 최종 확정된 5조2738억원의 올해 영육아 예산은 그런 점에서나 전례에 비춰서나 ‘통 큰’ 규모다. 2017년까지 매년 150개 안팎의 국공립 어린이집 건설 예산이 잡힌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지역 교육청의 취학 수요 조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로 미뤄서도 짐작할 수 있다. 보육의 공공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농어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일수록 더 절실하다. 취업, 질병 등에 따른 양육 공백을 없앨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동네 육아사랑방 등 공동육아 마을공동체도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 필수 영아 양육비를 직접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추가 출산 의향 증가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자녀 양육에 공통된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확대할 가치가 있는 보육 정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출산 기피 사유의 절반 이상(53.8%)이 양육비용 부담이었다.
문제는 지방재원의 부담이다. 영육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을 평균 65.4%로 올린 것은 당연히 잘한 결정이다. 다만 국고보조금 증가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부담이 누적된다면 걱정이다. 국고보조금 제도를 손질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가 지방정부 재정난으로 돌아오지 않게 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은 일자리다. 소득 하위 20%에서 일자리를 가지면 고용률, 중산층 비중, 빈곤율 모두 개선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양육, 의료, 주거, 문화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지자체 중심의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찾아주기를 지속시켜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여건을 만드는 일은 사회 전체적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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