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미적' 세종 중심상권 활성화 더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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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미적' 세종 중심상권 활성화 더딘 걸음

現 '3년 토지대금 납부기간' 시세차익 등 악용 우려… 최고가 낙찰제도 부담

  • 승인 2014-01-16 18:13
  • 신문게재 2014-01-17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 첫마을 근린생활권에서 바라본 2-4생활권 중심 상업용지 모습.
▲ 첫마을 근린생활권에서 바라본 2-4생활권 중심 상업용지 모습.
세종시 중심상권 활성화가 더딘 걸음을 보이면서, 현행 3년 토지 대금 납부기준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및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2010년 중심 및 근린 상업용지 공급은 2010년 11월 정부세종청사 인근 1-5생활권 17필지 공급부터 본격화했다. 이후 1·2생활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공급 일로를 걷고 있다.

공급 초기 MB정부 수정안 논란 여파로 유찰을 거듭하기도 했지만, 2012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본격화와 함께 현재는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든 상태다. 첫마을 6520세대를 배후권으로 둔 2생활권 근린 상권 활성화가 눈에 띈다.

이곳이 중심 상권 기능을 대신하며, 예정지역 내 활발한 만남과 소통의 장소가 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출범 초 밤 12시 전 대부분 문을 닫고 불을 끄던 주점들도 이제는 새벽 영업을 일상화한 지 오래다.

지난해 말 3-3생활권 공급까지 전체 공급 필지는 309필지로, 면적은 44만9306㎡, 낙찰가는 1조1103억여원에 이른다. 외형적으로 보면 활성화 일로임에 틀림이 없지만, 실제 현장을 와보면 체감지수는 낮다. 첫마을과 BRT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행복도시 핵심 중심 상업용지(2-4생활권)에는 국세청과 국가보훈처 외 건축 중인 건축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부동산 업계 및 지역민 사이에서는 최고가 낙찰제로 인한 수요자 부담이 높은데 1차적 원인을 찾고 있다. LH도 이 점을 의식, 1조1103억여원에 달하는 최고가 낙찰 이전 공급 예정가 공개에 부담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주소는 낙찰가 상환기간을 최장 3년까지 두고 있는 데서도 찾을 수있다. 공급 초기 유찰이 잦으면서 행복청·LH가 정한 수요자 중심 기준으로, 낙찰자가 착공을 일부러 늦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안고 있다.

이미 낙찰된 토지에 대해서는 착공시기에 대해 권장 또는 강제할 수없는 현행법상 한계도 드러내고 있어, 첫마을 생활권을 제외한 중심 상업용지 활성화 시기는 안개 속을 거닐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위 수도권에서 내려온 기획 부동산 업계 등이 난입해 낙찰에 성공한 뒤, 시세차익 목적으로만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적잖다”며 “생활유통상업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금납부 조건은 3년이든 6개월이든 일시불이든 해당 현장 상황에 맞게 결정한다. 일각에서 LH 이익 환수 차원에서 토지공급을 나눠 판다는 시각이 있는데 맞지 않다”며 “다만 최근 행복도시의 변화된 상황을 감안, 3년 납부 시기 등 제반 토지공급 방식 변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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