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 블로그는 되고, SNS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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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 블로그는 되고, SNS는 안된다?

블로그도 자동배부 가능… 선관위 자치단체 사이버 활동기준 모호

  • 승인 2014-01-16 18:12
  • 신문게재 2014-01-17 3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블로그는 되고 SNS는 안된다고요?”

6ㆍ4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자치단체의 사이버상 홍보활동 가능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불분명한 기준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기관 홍보는 할 수 없는 반면, 자체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게시는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블로그 역시 SNS 기능과 접목돼 있는 만큼 선거법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16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자치단체는 자체 사업계획을 비롯해 추진실적, 그 밖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또는 배부ㆍ방송할 수 없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아 현직 프리미엄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SNS는 일부 서비스의 팔로잉, 친구 맺기 등 기능으로 자동 배부가 되는 것으로 해석돼 일단 해당 기간동안 홍보관련 내용을 게재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6ㆍ4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SNS상에서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자치단체가 홍보관련 글 및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다.

반면, 선관위에서는 자치단체가 별도로 개설해 만든 블로그에 대해서는 게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블로그는 홈페이지에 준한 홍보 게시판 형태라는 것이다.

블로그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의 검색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포털업체 시스템 내부에 개설한 사이트다.

그러나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같은 블로그 서비스와 새로운 자사 SNS를 접목해 블로그 내용도 배부가 가능토록한 지가 오래다.

사용자가 일단 관심있는 블로그를 찾게 되면 구독 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법 제한을 받는 SNS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블로그 구독자 수를 늘려 홍보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SNS 활동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진화된 서비스에 선거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SNS 홍보활동에 집중했지만 선거법 위반 등이 우려돼 블로그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방법을 고민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7일 자치구는 물론, 관련 단체나 대상자에게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배포했다”며 “블로그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복합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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