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작성한 아이디 진* 은 “현재 KAIST에서 운영되는 업체들은 대다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으나 몇 군데는 그렇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의 이권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의 이권개입으로 입주된 업체를 복사실(해오름상사)과 인쇄소(과학문화사)를 지목했다.
그는 “해오름 상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상당액(수천만원 상당)이 노동조합으로 가고 이미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에 지급된 돈이 10년에 걸쳐서 5억원 이상이 된다”며 “이와 같은 이권개입은 노동법상 불법으로 감사원에 의해서 지적당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 지목된 인쇄소와 복사실은 퇴직 직원 생계유지와 노조 운영비 지원방법으로 학교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개입찰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쇄소는 공개입찰 없이 지난 2005년 구조조정을 통해 퇴직한 직원이 운영 중 이다.
KAIST는 오는 9월 30일 인쇄소 임대가 만료되면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사실 입주 업체 선정은 지난 1999년 정부가 '노조 경비지원 일체 중단'이라는 지침을 내린 후 노조 기본 운영비 지원차원에서 노조에 입찰을 위탁됐다.
이로인해 입주한 복사실 업체는 수익금의 일부인 년 800만원~3000만원을 노조 운영비로 지급해왔다.
김세동 노조위원장은 “과학문화사는 노조와 상관없이 입점한 것”이라며 “다만 해오름은 노조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로 그동안 받는 수익금의 일부는 일부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행사 지원 등으로 사용됐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개선을 요구해, 올 초 운영방안을 학교측과 논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KAIST 담당자는 “과학문화사 임대만료는 오는 9월 30일로 이후 공개입찰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해오름의 경우, 노조와 협의를 거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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