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 선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1·수원을),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이고, 무죄가 확정된 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 옥천 영동), 윤영석(50·경남 양산) 의원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 조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및 상대후보자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았던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영석 의원의 경우 전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선거 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날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수도권인 2곳이 재보궐 대상지가 돼 6·4 지방선거에 이어 치러지는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미니 총선'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천 서구·강화을, 인천 계양을, 충남 서산·태안, 서울 서대문을, 전남 나주 지역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재·보궐선거는 최대 7곳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또한 현역의원들이 대거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경우 재보선 지역구는 10군데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하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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