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중소규모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을 구제한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체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전체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2012년 12월31일 이전 완공 확인은 재산세 등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시공사와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지역 및 정비구역, 보전산지내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계획시설부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무허가 건축물은 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구제될 수 있다.
도시개발지역과 정비구역 역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소유자)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행정기관은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로 가슴앓이가 컸던 일부 주민들의 불법행위가 구제되고, 사유재산이 보호됨에 따라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특별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시, 구, 지역 건축사회와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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