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1986년 12월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농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이해당사자, 해당 지역의 실정을 아는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근거로 설치된 제도로 농지의 임대차 쌍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농지의 임대차 제도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당시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로 구성했다.
농지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제도는 2009년 11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던 농지전용심의 절차가 농지법 개정에 의해 생략됨에 따라 폐지됐다. 이를 통해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대폭 단축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감축하고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에서다.
실제적으로 공장 입주 등 농지의 활용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했지만 최근 들어 농지 내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또다시 설치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 내 대규모 축사 상당수가 농지전용이나 신고 없이 농지이용행위가 가능한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형 축사는 2만~3만㎡규모로 농업진흥지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막무가내식 축사 신축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을 제재할 법적 구속력이 없어 농촌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나마 2008년 9월 전부 개정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라 관리감독하지만 사실상 주거지 인근의 축사신축을 막을 수 있는 제한기준이 미약해 농촌마을 주민들은 농지관리위원회의 부활로 축사와 도축장 등 일부 혐오시설에 대한 민-관-업의 마찰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축산폐수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농지관리위원회를 부활해 일부 농지활용에 대한 용도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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