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법현수막 '부서별 책임구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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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불법현수막 '부서별 책임구간' 성과

지난달 총 1만5478건 정비… 올 과태료 강화 조례개정 추진

  • 승인 2014-01-16 17:04
  • 신문게재 2014-01-17 2면
  • 천안=윤원중 기자천안=윤원중 기자
천안시가 지난해 말 불법현수막 제거를 선언하고 시행하고 있는 부서별 책임구간제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천안시에 따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부서별 불법현수막 책임구간제 운영을 통해 총 1만5478건을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가운데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45건에 대해서 총 1억3098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부서별 책임구간제의 탄력을 받아 지난 한해동안 장수로는 전년보다 55.5% 증가한 23만3287장을 제거하고 과태료는 무려 3억3823만5000원이 늘어난 5억6423만5000원을 부과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올해도 12개 국, 4급사업소, 구청 등은 서부 및 남부, 불당대로 등 12개 노선을 책임구간으로 지정하고 5급 사업소와 읍·면·동은 자체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역 간선도로 및 아파트 주변 소로에서 불법현수막 정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지급한 가위를 들고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자체 단속정비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정비활동에 그치지 않고 불법현수막 현장 사진촬영과 함께 게시자의 상호와 연락처를 추적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 재발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시가 도심 환경과 시민안전을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으나 정비가 어려운 새벽이나 야간, 휴일에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올해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당 과태료 금액을 면적별로 차등부과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금액인 35만원미만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고 효과가 높은 주요도로변의 지정게시대를 122곳에서 6곳을 추가로 설치해 광고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광고주의 불만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권태순 도시디자인 팀장은 “불법현수막 부서별 책임구간제 시행으로 이전에 비해 도심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시민들의 광고물에 대한 준법정신 부여에 일조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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