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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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꼭 기억하세요

  • 승인 2014-01-16 15:25
  • 신문게재 2014-01-17 16면
  •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어린 자식들을 살리려 노력했던 어머니의 강한 모성애가 화제가 되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는 우리 가족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아파트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우선 아파트에서 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화재로 전기 공급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말아야 한다.

만약 아파트 밖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베란다로 대피해 119와 주위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베란다에는 비상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평소 가족 모두가 탈출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경량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돼 발로 차는 정도의 충격으로 쉽게 부술 수 있는 베란다 칸막이로,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고층건물 화재 시 베란다를 피난구로 활용하도록 설치가 의무화 됐다.

문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각 세대 경계 벽 앞에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물건을 쌓아놓아 실제 화재 시 대피통로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완강기나 옷가지 등을 이용해 아파트 밖으로 탈출해야 한다. 불길과 연기는 위로 향하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으로만 탈출해도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

무엇보다 평소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소 집안에 설치된 완강기 사용법을 익혀두고, 옷가지 등을 이용한 매듭 만드는 법을 배우거나 아파트 대피통로 등을 잘 파악해 내 가족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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