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및 대부업 등이다.
올해에는 검증인원은 최소화하되,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세밀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130여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업자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전자계산서 자료조회기능 제공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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