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15일 폭력(공동주거침입, 방실침입)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폭력(공동주거침입, 방실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받은 부총장과 행정처장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은 셈이다.
대학 측은 2012년 8월 학내 소요사태 주도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대학 교수 2명에게 교수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수들은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제기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부총장과 행정처장은 총장에게 보고한 후 직원들을 시켜 잠긴 교수실 출입문을 열고 철거했다. 1심 법원은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교수실에 들어갔다면 이는 방실침입에서의 '침입'에 해당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A 총장은 보고체계 등에 따라 방실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받았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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