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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12월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 경찰서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 결과를 모니터링한 시민감시단의 결과다.
심사위원회는 강지원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이선경 전성협 법률자문 변호사와 전성협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인권을 보장한 사례인 디딤돌에는 성보기 대전지법 서산지원장과 최현석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가 선정됐다. 반면,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 사례인 '걸림돌'로는 대전고법 1형사부와 대전지검 A, B 검사가 선정됐다. 고법 1형사부는 손바닥, 쇄골과 가슴사이, 손목 등은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교사 성추행 사건을 무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공판부의 A 검사는 피고 변호인이 지적장애 피해자를 강하게 탄핵하는데도, 집중하지 않고 탁자 밑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낮은 형량이 선고돼 상고요청서를 제출했지만, 거부했다는 게 전성협의 설명이다. B 검사는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에 연루된 학생을 '봉사왕'으로 추천해 수시전형에 합격시킨 교사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내려 걸림돌 명단에 올랐다.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는 사례를 찾아 수사와 재판 관행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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