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공모는 지난해와 같이 연 4회 실시될 예정이며, 월별 세부공모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 공고할 계획이다.
올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은 1년 단위로 매년 심사해 최대 3년까지 지정하던 것을 3년간으로 일괄 지정하며, 매년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시 지정요건을 유지한 기업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신규지정 조건인 유급근로자 고용(1명 이상) 영업활동 수행실적이 공고일 기준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041-635-2152)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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