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공기관 복지축소' 불만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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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공공기관 복지축소' 불만 팽배

“양육비·직원혜택 공무원 수준 줄었는데… 퇴직금은 여전히 차별” 선택진료비 수당까지 도마위… 의료진 대거이탈 우려도

  • 승인 2014-01-14 18:02
  • 신문게재 2014-01-15 2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면서 충남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도 그럴것이 자녀 양육비, 학비보조 등 각종 지원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줄이도록 했지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퇴직금 등은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선택진료비 수당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의료진들의 대거 이탈도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으며, 15일까지 각 기관마다 시행 변경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충남대병원은 자녀와 관계없이 10만원의 보육비를 지급하던 것을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는만큼 이중 지급되고 있어 항목을 없앤다. 또 대학 학자금에 대해 학기당 50만원씩 지급하던것을 폐지하게 된다.

병원 직원의 가족에 대해서 70% 할인하던 것을 50%로 줄이는 한편, 충남대학교 교직원들에게 50% 할인하던 것을 재학생에 한해 10% 할인하는 수준으로 대폭 낮추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직원의 결혼, 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에 예산지원을 금지하고,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기념품은 상품권, 선불카드 등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품목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선택진료비 역시 교수 진료대비 일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던것을 정부개선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감면하게 될 전망이다. 대학병원 의사들의 선택진료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질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의 대거 이탈도 우려될 수 있어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상황이 이렇자 구성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복리후생을 맞추라는 지침은 있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대병원들의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은 없는 상태다.

충남대병원 노동조합 김동보 지부장은 “이미 근로협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정부에서 지침형태의 복리후생 후퇴 압박은 납득 할 수 없다”며 “공무원 수준이라면 연금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할 것으로 본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정부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에 대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겠지만, 일률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 사기진작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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