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북의 모 대학 축구부 학과장 A(59) 교수와 감독ㆍ코치 등 3명은 재학생이 타 구단 이적 시 감독의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 등은 2012년 1월 재학 축구선수 중 한 명을 내셔널리그 소속 실업팀에 이적시키는 과정에 학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학부모 2명에게서 모두 2800만원을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받았다. 금품을 받은 축구부 감독 등은 “축구부 버스 구입자금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축구부 관계자들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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