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는 14일 경찰의 승진시험 비리 수사와 관련, 시험출제기관 담당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유출한 주동자 2명을 즉각 파면조치하는 한편 시험지를 알선 또는 전달했거나 부정 승진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28명에 대해서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또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난 30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승진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전원에 대해서는 승진 전 직급으로 강등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시험의 단계적 폐지 등을 포함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승진시험 문제 유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농어촌공사 직원 60명을 적발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