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패행위 처벌기준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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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패행위 처벌기준 대폭강화

5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파면' 간부 공무원 평가 외부에 용역

  • 승인 2014-01-14 17:42
  • 신문게재 2014-01-15 2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권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도 감사위원회는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평가에서 도가 최하위권에 머문 것은 도 청사 건립·이전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와 직원들의 불만이 설문을 통해 표출됐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직원들이 지난해 최종 판결을 받음에 따라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도는 그동안 청렴교육 등을 통한 의식개혁,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했으나 청렴도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청렴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등은 지속하되 고강도의 청렴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실과별로 상시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실과장이 민원인과 공개적 직접 대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불만을 해소하는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민원인 만족도 점검'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3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중징계로 규정돼 있어 정직 또는 강등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직신분 유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충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파면조치 된다.

매년 6월 도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외부에 용역을 주는 등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기관 전체 청렴도 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 내부전용 익명 부패신고시스템은 외부인(민원인, 시·군 직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등 부패예방을 위한 자체통제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집행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공사감독, 소방, 보건 등 대민접촉이 빈번한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부패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시킬 예정이다. 무기명 토론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행태를 직원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해 바람직한 행정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투명한 예산집행 등 조직 내 윤리의식 배양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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