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항소심 막판 핵심 장학사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상당수 피고인과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놓고 치열한 진실다툼이 벌어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13일 열린 김종성 교육감과 전직장학사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가법(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ㆍ노모ㆍ조모ㆍ임모 전직 장학사들에 대해서는 항소기각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 “선거자금 마련을 직접 지시하고, 사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매관매직으로 부하직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조폭 두목과 다를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해 오후 6시쯤 끝난 결심 공판 내내 진술이 번복되면서 치열한 진실공방은 계속됐다. 우선 1심 법정에서 김 전 장학사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노 전 장학사가 만나서 직접 돈을 줬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노 전 장학사는 “김 교육감의 지시는 직접 받지 않았다. 문제유출 대가로 돈을 받고, 경찰 수사에 대응하는 등은 모든 건 김 전 장학사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노 전 장학사는 또 “거짓을 말했던 1심 선고 후 변호사를 만나 '항소심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더니, 다음날 검사가 변호사에게 들었다며 연락이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물론, 김모 전 장학사는 거짓이라고 받아쳤다. 조 전 장학사도 “기존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진술했다.
정리하면, 노 전 장학사는 김 전 장학사가, 김 전 장학사는 김 교육감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고, 김 교육감은 김ㆍ노 전 장학사 등이 주도한 것이라는 얘기다. A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김 교육감 음독 전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하자, A 교수는 “당시 정신이 없었다. 기록을 보여주면서 묻길래 아는 것만 말했고, 교육감과 관련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건 없다”고 진술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교육감으로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교육감이 관심 있다고 한 말까지 이용하는 현실이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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