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편리하게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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