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청은 동부지역 사립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상태를 조사한 결과 77개 원 가운데 29개 원이 미설정 유치원으로 집계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미지정 유치원이 자치구에 신청하고 시장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도색비 등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유치원에 대한 설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미지정 유치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청 안내와 지자체에 관련예산 확보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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