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13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진시험 문제를 유출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일당 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대현 수사2계장이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충남지방경찰청은 13일 한국농어촌공사 승진 및 채용시험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문제를 빼돌리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윤모(5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와 또 다른 윤모(53)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승진 및 채용시험 외부출제기관 센터장인 엄모(57)씨에게 1500만~20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고 문제를 빼내 내부 직원 등 25명에게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다. 이들 25명은 윤씨 등에게 1000만~2000만원씩을 주고 문제를 제공받아 부정 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1997년 자신이 승진하기 위해 평소 알고지낸 시험문제 출제기관 센터장인 엄씨에게 돈을 주고 승진시험문제를 받아 또 다른 윤씨와 함께 응시해 승진한 것으로 범행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 후 범행에서 56명이 부정 합격을 했는데, 이중 2명은 부정합격 뒤 시험문제 거래 알선까지 했다.
2007년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2007년 12월 21일 까지 5년, 이 후 7년)로 31명이 불입건 됐다. 드러난 범행금액은 윤씨(54)가 4억 3100만원, 또 다른 윤씨(53)가 3350만원, 엄씨가 1억 4500만원을 챙겨 총 6억 950만원이다. 이중 2억 9400만원은 공소시효 전의 편취금액이다.
윤씨와 또 다른 윤씨, 엄씨 외에 구속된 3명은 부정응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3명이다.
조대현 충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번사건의 시험문제출제기관에서 문제를 제공하는 공·사기업만 한 해 67개에 달한다”며 “투명성을 위해 문제열람 시 비밀번호 입력 등의 과정을 까다롭게 하고, 누가 열람했는지 로그(기록)에 남을 수 있게 하는 등 2중ㆍ3중의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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