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그동안 허가난 도시형생활주택은 135건이 인허가 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4건, 2010년 25건, 2011년 37건, 2012년 41건의 도시형생활주택이 허가됐다. 지난해는 18건으로 인허가 건수가 감소했다.
지난해만 모두 6건의 사업이 취소됐다. 지난해 1월 대덕구 송촌동에서 29세대, 7월 유성구 봉명동에서 72세대, 8월 유성구 봉명동에서 110세대, 9월 유성구 탑립동에서 35세대, 9월 서구 괴정동에서 69세대, 12월 서구 갈마동에서 18세대 등 이 취소됐다. 대부분 사업취소지역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이 난 곳이다. 대부분 사업성 등 이유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이 진행된 곳은 유성구, 서구 일원에 집중돼 있다. 유성구에 49건(3930세대), 서구에 32건(233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서 중구 15건(1476건), 동구 23건(1033건), 대덕구 6건(161세대)이 인허가됐다.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사업 실적도 감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가장 큰 요인은 주차장법 강화기준이다. 지난해 5월 주차장법이 강화되며 그동안 전용면적 60㎡당 1대(전용 20㎡ 당 0.3대)지만 세대당 기준으로 강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 면적별로 30㎡ 미만은 세대당 0.5대, 30~50㎡는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출발은 좋았다. 2009년 당시 정부는 건설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 주차장 요건을 완화하며 건설사들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기준이 다시강화되며 사업성수지악화 등 영향으로 신규사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까지는 대전에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허가 된 건수가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차장법 완화로 인기를 끌었던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이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차장법강화, 그동안 공급상황 등 신규사업은 주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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