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3월부터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최하위 등급인 '라·마'등급을 받은 해당공기업의 CEO와 임원들은 성과급 지급이 금지되며 '마'등급은 5~10%의 임금이 삭감된다. 또 '마'등급을 받은 공기업의 전 직원들에게도 성과급 지급이 금지된다. 부실공기업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시 경영진단이 실시되고 정원감축, 사업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안전행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전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영평가지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부채 및 안전관리, 사회적 책임성 부분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도시개발, 도시철도, 기타 공사공단, 시설관리, 환경시설, 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7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됐다.
이번 평가지표는 전국 330개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며 이중 안행부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59개, 광역 시·도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271개다. 3월 중 교수·회계사 등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방법 교육 후 경영평가가 실시된다.
지방공기업 부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분양·매각을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과 사업성이 부족한 신규사업 억제 노력이 지표로 반영된다. 부채 감소를 위한 노력 역시 대폭 강화해 지표에 반영된다.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순영업 자산 회전율', '당좌비율' 지표를 신설했다.
순영업자산회전율은 분양·매각촉진을 통해 재고부담 최소화를 유도하는 지표를, 당좌비율지표는 1년내 상환해야할 단기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비중을 말한다.
정부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도시개발 공사에 대한 부채비율 목표를 400%에서 300%로 축소하고 연도별 감축 목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실현에 대한 지방공기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3.0'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 등을 신설했으며 기존의 유연근무, 에너지 절약, 중소기업·장애인 지원 등 정책지표를 일부 개선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항목에 신설해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지적돼온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폐지했고 서울도시철도의 경우에도 노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1월중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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